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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불법건축물 관리 소홀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양민규 시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시내 불법건축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민규 서울시의원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서울시내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결과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단속인원 부족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구청장의 단속 의지 미약 ▲이행강제금보다 임대수입이 높아 시정조치 불가 등의 이유로 서울시가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건축법 제80조 2항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위반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단속인원은 채용하면 되고 구청장이 주민 눈치 본다고 단속하지 않으면 시가 주도하면 된다"며 "시정조치를 안 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와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을 위한 일용직 채용 예산은 편성하기 아까운 거고 시가 단속 의무를 주도하기 귀찮은 것"이라면서 "개정하기 힘든 법령을 앞세워 변명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을 없애 이행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규모 건축물 정기점검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기준을 없애 무작위로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1회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집값은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라는 이석주 시의원의 당부에 박 시장은 "잠실, 압구정 등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값이 오르는 데 따른 불평등과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받아쳤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되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어서 저도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석주 시의원은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기본계획수립에서부터 조합 청산까지 총 26년이 소요된다"며 "절차기간이 첩첩산중임에도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서울시가 5~6년 붙들고 있어 주민들이 참다못해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계속 중단시킨 잠실, 압구정 지역 정비계획은 결정고시가 안 돼 설계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첫 단계에서 장기지연시키면 녹물이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 일몰제 등으로 주민만 피해를 본다"며 "왜 그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냐"고 물었다.

박 시장은 "주민들한테 책임을 돌린 적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市場)은 시장(市長)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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