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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중소건설사, P2P 자금조달…부동산P2P 연체율↑

P2P금융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것을 말한다/한국P2P금융협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중소 건설사들이 P2P(개인 간) PF(Project Financing) 대출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가 PF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체율이 급증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P2P금융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이 감독할 권한은 없다. P2P 부동산 PF 대출이 시장의 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2P금융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것을 말한다. P2P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모아 이를 토대로 개인이나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부동산 PF대출은 부동산 개발을 위해 자금을 조달받는 것으로, 신용이나 담보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 이후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다. 다만 건물을 제때 짓더라도 분양이나 매각에 실패할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고위험 투자 상품에 속한다.

19일 P2P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46개 P2P업체 누적 대출액은 5조3077억원으로 전년(2조8806억원)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협회에 가입한 업체는 대다수 부동산 대출을 전문으로 한다. 부동산PF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했다는 방증이다.

연체율은 10월 기준 8.06%로 지난해(6.06%)와 비교해 2%포인트 증가했다. 그 중 부동산PF 대출을 주로 하는 업체의 연체율은 2017년 2.4%(34개사)에서 2018년 21.2%(23개사), 2019년 14%(24개사)로 연체율이 늘었다. 전체 부동산 대출 업권 평균 연체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P2P 금융협회 누적대출액 및 연체율/한국P2P금융협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중소 건설사가 P2P업체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2019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건설사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 거절비중은 73.9%다. 3년전인 2015년(49.2%)과 비교하면 24.7%포인트 증가했다. 1·2금융권 대출에서 밀려난 이들이 연 최고 24% 수준인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기보단 연 8~15%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P2P기업을 찾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2P 금융상품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이달 6일 금융감독원은 안전한 P2P금융 투자를 위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P2P금융시장에서 부동산대출 비중이 60~70% 달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크고 부동산대출 규제 적용 예외인 점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경기 위주로 부동산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1월쯤 시행령 개정안 발표 때까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일명 'P2P금융법'에는 대출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없다. 다만 시행령에는 대출상품과 차주를 감안해 한도를 차등화할 수 있는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 PF상품의 경우 금리가 높아 무턱대고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시중은행은 덩치가 커 부동산PF 부실을 그런대로 감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P2P업체는 규모가 작고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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