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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對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점화…방통위, 중재 나선다

넷플릭스 로고.



정부가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갈등 중재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가 콘텐츠사업자(CP)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에서 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한 이유는 국내 트래픽이 증가하는데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 국내에 진출해 현재 2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대신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캐시서버만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는 국내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망 이용대가는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넷플릭스와 달리 페이스북은 현재 망 이용대가를 내면서 캐시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무상으로 오픈 커넥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이용자도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IT 기업인 반면 넷플릭스는 정해진 콘텐츠를 카탈로그 식으로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픈 커넥트란, 넷플릭스 콘텐츠를 담은 카탈로그를 소비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전달·저장하는 방식이다. 고화질 영상을 신속히 재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넷플릭스 측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 딜라이브, CJ헬로를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 1000곳이 넘는 ISP가 오픈 커넥트를 적용시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정 신청을 통한 방통위의 판단은 향후 국내외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ISP와 CP 간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8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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