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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회생전용 지원 시스템 마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회생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해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을 출범한다.

캠코는 18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식 및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캠코기업지원금융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회생전용 지원(DIP) 시스템 마련'을 위해 캠코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자금공급(DIP금융)을 통해 경쟁력 있는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DIP(Debtor in Possession)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캠코를 포함해 서울회생법원, 서울보증보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와 산업·기업·국민·농협·수협·우리·하나은행 등 총 13개 기관이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캠코 등 13개 협약기관은 ▲회생기업 채권 매각 보류 ▲담보권 처분 유예 ▲회생기업 채권 캠코 매각 ▲지원기업의 이행보증보험 우대 지원제도 등 회생기업의 재기 지원 ▲DIP금융 지원 ▲융자·회생컨설팅 ▲투자매칭 등 자본시장을 연계한 투자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기업지원금융의 설립과 13개 유관기관 간 협약체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회생기업 공동지원체계의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기업구조조정 지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진행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회생기업 및 자본시장투자자의 어려움과 DIP금융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이슈 전반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부실기업으로 알려지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렵다"며 "회생기업의 재기에 있어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DIP금융에 대해 여러 기관이 힘을 모은 것은 향후 기업 정상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출범한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는 규모가 작아 시장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금을 직접 공급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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