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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1년째 미뤄진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땐 어떤 변화?

내 손 안의 금융비서 시대 열린다

'빅데이터 3법' 주요 개정사항/금융위원회



1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금융권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별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 데 모을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은 고객의 A은행 금융거래 정보를 B카드사가 받고 싶어도 A은행이 거부하면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고객에게 '신용정보 이동권'을 보장해 고객이 원하면 A은행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겨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분류하고 가명정보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등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가명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린 정보다. 익명정보는 가명정보에서 가린 정보 외의 데이터도 범주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인 메트로 나유리 35세 여성 02-000-0000 서울 종로구 옥인동 yul115@를 메트로 XXX, 35세, 여성, 02-XXX-XXXX, 서울 종로구 옥인동, XXXXXX@로 바꾼 것이 가명정보, 언론사 XXX, 30대, 02-XXX-XXXX, 서울, XXXXXX@XXXXXXXXX.XX.XX으로 바뀐 것이 익명정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한데 모아 개인정보호법으로 이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규제 감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분류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을 받았다. 개인정보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토록 해 혼란과 중복규제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처리방법/한국인터넷 진흥원



◆기업들, 말뿐인 '데이터 고속도로'…기다리다 지친다

현재 데이터 3법 통과에 기대를 품고 사업을 추진해온 기업들은 속이 타는 상황이다. 1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는 데이터 3법의 개정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기획과 설비추진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도입된 오픈뱅킹 서비스는 반쪽자리 서비스로 전락했다. 하나의 앱으로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계좌조회, 송금 외에도 다른 은행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가로막혀 어려운 실정이다.

오픈뱅킹 서비스 경쟁에 대비해 준비하던 기업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준비한 A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이 데이터가 도입되면 쉽게 고객데이터를 확보해 서비스제공이 쉬워질 것으로 판단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어졌다"며 "서비스 출시기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 지금은 스크래핑 방식으로 데이터를 끌어 모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활용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불안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전 개정후/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금융위원회



◆국민 80%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몰라

다만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데이터 3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쉽게 유통돼 보안사고 우려가 높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독립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다수가 법개정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을 추진할 수 없다"며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개 단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 19세이상 성인 10명중 8명(81.5%)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연구소장은 "데이터 3법에 피해보상 범위등 악용소지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스타트업의 보안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데이터3법 논의까지 1년이 걸린 만큼 국회통과 이후 법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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