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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돈의문 박물관 마을 사업 '타당성 조사·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 무시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고병국 시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돈의문 박물관 마을 조성 과정에서 기본 법령을 무시하고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와 같은 각종 선행절차를 생략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병국 서울시의원은 18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한 때 유령마을로 불리던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최근 관람객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법령을 무시하고 진행하면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병국 시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한 후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시는 한양도성 서쪽 성문(옛 서대문) 안 첫 동네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마을을 보존하기 위해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틀어 '돈의문 박물관 마을'로 조성해 지난 2017년 개관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아 유령마을로 불리다가 올해 4월 전시와 체험 행사를 전면 개편,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 새 단장해 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시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부지를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 용도로 변경하기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며 "신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천억원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하면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해야 한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9770㎡)은 마을전시관 16개동, 체험교육관 9개동, 마을창작소 9개동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됐으며 마을 진입로에 자리한 경찰박물관이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근대개항기 시민사체험관'(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212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 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지방재정법 제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37조를 모두 위반한 셈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당초 공원으로 조성될 마을이었는데 한양도성의 첫 관문이어서 재생사업을 통해 박물관 마을로 만든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실무부서의 행정 진행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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