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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교원 상피제' 일반직공무원에도 확대 적용

서울시교육청, '교원 상피제' 일반직공무원에도 확대 적용

서울시교육청 본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 상피제(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해 내년 1월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적으로 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하기로 했다.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연간 2차례 실시되고 있다.

또 올해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갑질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분'을 강화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 구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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