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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조원' 잠실 롯데면세점의 운명은…관세청 특허 취소 고심

롯데월드타워/롯데그룹



'연 매출 1조원' 잠실 롯데면세점의 운명은…관세청 특허 취소 고심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명을 놓고 관세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내부에서는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여부를 두고 한 달 넘게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달 17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 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만큼 관세청은 해당 건이 특허 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인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 데다 수천 명의 고용까지 걸린 사안이라 법률적 판단 외 경제·사회적 파장까지 고려, 내부에서 한 달 넘게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논란은 이미 지난 2017년 4월 17일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가(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획득)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시점부터 제기됐다. 당시 관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지한 것처럼 뇌물죄가 법정에서 확정되면 특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만약 178조 2항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별도의 위원회 등 절차는 필요 없고 관할 서울세관장이 특허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취소가 불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해당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6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2월 13일이었고, 이후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3월 10일, 실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 각각 이뤄졌다.

이와 함께 롯데는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하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롯데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앞서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높은 점수에도 불구, 석연치 않은 심사 결과로 탈락한 사건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롯데의 반박이 아니더라도, 관세청 역시 고용이나 현재 면세점 업황 등을 고려할 때 법률적 판단만으로 쉽게 취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월드타워점은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고 1500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다. 대량실직 우려와 함께 최근 한화와 두산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스스로 반납했기 때문에 월드타워점마저 특허가 취소되면 전체 면세·관광산업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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