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법 "연인이라도 동의 없이 신체 촬영하면 처벌"

대법 "연인이라도 동의 없이 신체 촬영하면 처벌"

대법원이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의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씨는 2017년 3월 교제해오던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의 양팔을 묶고 나체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사귀는 동안에도 A씨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처음에는 거절하다 신체만을 찍은 사진 일부를 보내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과 증거가 신빙성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명령하지만, 현행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며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구 아청법에 따라 1심 형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추가했다.

역시 확정판결 없이 취업제한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1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김씨는 이 같은 제한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취업제한 명령에 위헌성이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