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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교회와 재건축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교회와 재건축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Q. A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교회는 신축비용이나 임시 예배장소 등과 관련해 조합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합은 교회에 대한 보상내역을 넣지 않고 교회가 종교부지를 분양 받는 것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경우 교회는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

서울특별시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회 등과 같은 종교시설과 조합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종교 시설의 경우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부지와 이전 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하고, 조합은 교회와 협의를 통하여, 현 종교시설의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 성물에 대한 제작 설치비 등을 부담해주며, 사업기간 동안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장소까지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신축비용이나 임시장소 등과 관련해서, 조합과 교회 사이에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조합이 교회와 협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교회에 대한 보상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채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버렸다면, 그 효력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사건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시켰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46856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주요한 근거로,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도시정비법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조합원인 교회의 권리취득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교회가 아직 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종교시설 부지를 분양 받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관리처분계획에는 교회가 종교시설을 분양 받는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교회의 권리취득에 관한 사항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이주 보상액에 대해서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의 분담규모를 기재하라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위 판결은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관리처분계획을 전부 취소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구역 내에 종교시설이 있는 경우 건축비용, 임시장소, 이전 비용 등에 대한 협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후 사업 진행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일단 종교시설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협의의 증거들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위 판결은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은 협의 등을 통하여 나름의 합리적인 보상액이라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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