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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김경수에 징역 6년 구형…"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특검, 김경수에 징역 6년 구형…"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보다 1년이 늘어났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진행된 김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으로 총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중대차한 사안"이라며 "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조작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이 명확하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은 "피고인의 범행은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됐다"며 "원심 때 유죄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 내에서 판결을 비난한 건 사법체계를 지켜야 하는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며 기자들과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소송 관련 자료를 공유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도민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특검 도입을 요청하고 조사과정에서 특검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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