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에 징역 6년 구형…"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보다 1년이 늘어났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진행된 김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으로 총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중대차한 사안"이라며 "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조작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이 명확하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은 "피고인의 범행은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됐다"며 "원심 때 유죄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 내에서 판결을 비난한 건 사법체계를 지켜야 하는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며 기자들과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소송 관련 자료를 공유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도민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특검 도입을 요청하고 조사과정에서 특검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