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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LG화학, ITC에 '조기 패소 판결' 요청…"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드러나"

LG화학이 제시한 SK이노베이션의 자료삭제 지시 이메일./사진=LG화학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에서 광범위한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 (Discovery)' 과정에서 드러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이 제출한 67쪽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은 지난 13일(현지시각)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 등을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생산·테스트·수주·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결정'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고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에는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올해 4월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한 당일, SK이노베이션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사내 75개 관련조직에 삭제지시서와 함께 LG 화학 관련 파일 및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75개 엑셀시트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 8월 21일 제출한 문서 중 휴지통에 있던 'SK00066125' 엑셀시트 한 개에는 980개 파일 및 메일이 있었고 10월 21일 발견된 74개 엑셀시트에는 3만3000여개의 파일과 메일 목록이 삭제를 위해 정리돼 있었다.

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980개 문서가 정리되어 있는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만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74개 엑셀시트에 대해서는 ITC 및 LG화학 모르게 9월 말부터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해 은밀하게 자체 포렌식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지난 10월 28일 SK이노베이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증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 측 전문가도 한 명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에도 중요한 조사과정에서 LG화학 측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포렌식 명령 위반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등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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