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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펫티켓 확립’ 지도단속

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9월 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도 전역에서 동물등록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 인식표 미착용 등 총 365건을 지도·단속하는 등 '펫티켓(Petiquette, 반려동물 공공예절)'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지도단속 성과는 2위 서울 50건의 약 7배, 3위 부산 19건의 약 19배, 4위 전북 13건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점검에서는 도 및 시군 동물정책 업무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관계자 241명이 투입돼 총 235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이용구역이나 공원, 주택가, 마트 앞 등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도 병행했다.

지도·단속 결과, '인식표 미착용'이 206건으로 전체의 56% 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어 '반려등물 미등록' 99건(약 27%), '목줄 미착용' 50건(약 14%), 기타 10건(3%) 순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 실적은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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