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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검찰 포토라인 선 나경원 "권력 장악하려는 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이같이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방에서 못 나오게 직접 지시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9~30일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 등을 방해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등에게 고발당했다. 또 패스트 트랙 충돌의 도화선이 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논란' 당시 채 의원의 감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패스트 트랙'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다만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우 지난달 1일 자진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온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중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국감 종료가 임박한 이달 초부터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혀 왔고, 지난 4일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미뤄져 온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던 한국당 법률지원단 석동현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출석해 전체적인 당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할 것이고, 그것이 되면 이후 나머지 의원에 대한 문제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문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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