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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재심자 6명 순직 결정



국방부는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돼 재심사 요청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해 전원 순직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방부는 제19-19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였다. 국방부는 재심사 권고자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문의 기초자료를 검토 후 1차로 6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 전원 순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이번 순직 결정된 6명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됐다.

고 김00 일병은 1985년 입대해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단순 자살하 것으로 처리됐지만,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입은 무릎부상, 가해자 피해자 격리하지 않은 지휘관 관리소흘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됐다.

1975년 하사로 임용(임관)된 고 윤00 하사는 보직 8개월 만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이 원인이 되어 염세비관 자살한 것으로 처리됐지만, 자대 전입 시부터 사망 시까지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병들 앞에서 또는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하였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 10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적극 수용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인에 대한 합당한 국가적 책임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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