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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송금 빨라지는데 고객보호 뒷전…착오송금법 국회통과 난망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하는 과정이 더욱 쉬워지고 이지만, 착오송금에 대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유토이미지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하는 과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체 시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송금에 대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소비자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오픈뱅킹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은행을 비롯해 보안점검을 마친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더 쉽고 빠른 앱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회부터 이체까지의 과정이 쉬워짐에 따라 이용빈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모바일 앱이 쉽고 편리해지면서 잘못된 계좌로 이체하는 실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사례 중 74%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계좌 이체 시 발생했다. 특히 착오 송금거래는 인터넷 모바일 이체가 본격화된 2017년 2385건을 기록해 2014년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할수록 착오송금 건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착오송금 거래현황/금융위원회



현재 착오송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송금자는 이체를 시행한 금융사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반환 청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이 수취인에 연락해 반환에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거절할 경우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다. 예보법상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착오송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수취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착오송금 구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피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피해 시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에게 제반 비용 20%를 제외한 80%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소송절차를 거쳐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받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초기 운영되는 400억~700억원의 재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금융위와 예보의 정부예산을 보태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착오송금을 공적자금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금인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비용을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회수율은 44%수준이다. 예컨대 착오송금액이 100억이라고 하면 66억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예보는 정부예산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만으로 초기재원을 감당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예산외에도 착오송금을 둘러싸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올해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한국 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윤민섭 박사는 "거래정보확인이나 지연이체서비스 등 보안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날수록 착오송금에 대한 피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송금인과 수취인 간 분쟁이더라도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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