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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천 서구,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사진/인천서구청)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오는 25일까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기간 동안 통계조사원이 모든 가구와 거처의 현장 확인 및 일부 가구의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기초자료는 각종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예정이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서구 관계자는 "올바른 정책수립에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전국의 모든 가구와 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해 각종 행정자료 및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기본 통계조사로 매 5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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