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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양

12월까지 전국 비조정지역 4만6268가구 분양

지난 6일 서울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추가 규제 가능성으로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각종 규제에서 벗너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비조정지역 내 분양 단지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경기도 및 광역시 기준)로 비교적 짧다. 광역시가 아닌 지방 도시는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신규 분양아파트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12월 중 전국 비조정지역 내 50곳에서 4만6268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된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22곳, 2만2908가구 ▲부산·울산 8곳, 7092가구 ▲대구 9곳, 6170가구 ▲광주·전라 3곳, 3590가구 ▲충청 5곳, 5234가구 ▲강원 2곳 1062가구 ▲제주 1곳 212가구 등이다. 현재 조정지역에 속하는 곳은 ▲서울 ▲경기 고양(일부), 남양주(일부), 하남, 과천, 광명, 성남, 화성동탄2, 구리, 광교, 안양 동안구,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 ▲세종 등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인기 지역이 규제로 묶이게 되면 쏠려 있던 유동자금이 비조정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며 "꾸준한 집값 상승세로 분양 받는데 부담이 덜한 비조정지역내 분양 단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비조정지역 신규 분양단지로 코오롱글로벌은 이달 경기도 수원에서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3236가구 중 59~84㎡ 65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천에서는 SK건설이 영종하늘도시 A8블록에서 들어서는 '운서 SK VIEW 스카이시티(skycity)' 77~84㎡ 1153가구, 일성건설은 인천 미추홀구에 '미추홀 트루엘 파크' 59㎡, 74㎡, 336가구 중 26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구에서는 중구 수창동에 제일건설㈜이 이달 '대구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를 공급한다. 아파트, 아파텔(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총 768가구의 주거복합단지(MXD)다. 아파트는 84㎡ 604가구, 오피스텔은 74㎡, 75㎡, 77㎡타입 164실 규모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KCC건설이 '센텀 KCC스위첸' 59~102㎡, 638가구 중 44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동부건설이 '동홍동 센트레빌' 59~84㎡, 212가구를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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