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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인숙 의원, 광고성 문자·이메일 발송 '제한시간 확대법' 발의

광고성 문자·이메일 제한시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한다. 특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간은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국민의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현재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현 시행령은 동의 여부 확인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수신자 권리 보호를 위해 1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광고성 문자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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