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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줬다 뺏기' 노인기초연금, 국회 복지위 통과…내년에는 개선될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가결했다.

대상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명이다. 소요 예산은 3651억원이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빈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의 문제 역시 발생하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산안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4102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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