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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헌재 결정 뒤바뀌자 대학가 교수 노조 설립 '급물살'

헌재 결정 뒤바뀌자 대학가 교수 노조 설립 '급물살'

'사립대 1호' 원광대 이어 서울대도 설립 결정

대학 교수들의 노조 결성이 가속화되고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원광대가 사립대학으로서 교수 노동조합을 처음으로 출범,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에서 산별노조 격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을 25일 창립한 데 이어,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7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원광대가 지난달 16일 사립대로서 교수 노동조합을 처음으로 창립했다.



대학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허용된 건 최근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초중고교 교사에게만 노조 설립 자격을 부여한 교원노동조합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헌재는 대학교수만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없어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대학 구조조정 압박이 거세고 단기계약직 교수(비정년 트랙), 강의전담 교수가 늘어 근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고려됐다. 지방대나 전문대 또는 비전임교수들의 사정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교수의 노조 설립과 목표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와의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다.실제로 국공립대는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교육 개혁 두 가지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비해 사립대 교수 단체는 대학 내 민주주의 개선을 목표로 뒀다.

김용석 한국사립대교수연합(사교련) 이사장은 "왜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가를 검토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비정년트랙으로 뽑는 교수들이 전국에 60% 정도다. 심각한 정도가 지방으로 갈수록 말도 못 한다.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연봉 2400만원이나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 받으며 생활하는 등 사립대학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처럼 교수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헌재도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된다고 작년에 판결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교원노조법의 개정도 가시화되는 조짐이다. 국회에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조의 설립 단위와 교섭 구조를 규정하고, 교원으로 임용됐다가 퇴직한 교원의 자격을 노조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개별 대학의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년 3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명령하면서 정부도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교수들이 학생을 볼모로 파업을 하거나 시위를 할 경우 학생의 수업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교수노조들은 "교수 개인의 이권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를 결성해도 연구와 교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노조가 설립돼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노조 내에서도 학생을 볼모로 강의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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