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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AI 윤리'...방통위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 위한 원칙' 발표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최초의 '인공지능(AI) 윤리' 원칙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일 AI 시대의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담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IBM 등 주요 기업과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을 통해 기초 연구가 이뤄졌으며, 지난 10월까지 원칙의 주요 내용에 대한 관련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능정보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총 7개로 구성된다. 우선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 주요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들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올바른 기능의 사람 중심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 책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또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지능정보서비스 개발과 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지능정보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대비체계를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적 주체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공급·이용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며, 구성원들이 기술적 이익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하도록 했다.

최근 맞춤형 뉴스·콘텐츠 추천시스템, AI 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가이드라인·권고안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추세다. 구글, 카카오, MS, IBM 등 주요 기업에서도 자체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에서 방통위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내년 초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오는 12월 '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이 원칙을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방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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