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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시대의 명암] (下) 전동킥보드 이용자 늘어나는데 법과 질서의식은 제자리

서울 강남구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모습. /구서윤 기자



#.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걷는 행인들 사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빠르게 옆으로 스쳐 지나간다. 서울 강남구의 거리를 걷다 보면 길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가 눈에 들어온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구를 중심으로 많은 전동킥보드 업체가 진출해 있는데 반납이 자유로운 탓이다.

공유경제시대에 전동킥보드가 단거리 핵심 이동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산업이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걷기에는 힘들고 대중교통으로 가기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동 킥보드를 찾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지만 법과 질서의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한국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정의부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을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나 1·2종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많은 대여업체는 면허증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도 불가하고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도 필수지만 이를 지키는 사용자는 많지 않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업체들은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차도를 주행하는 경우 이용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동킥보드 보다 속도가 높은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30개 이상의 국가, 120개 이상의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라임 관계자는 "다른 해외 일부 도시는 인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전동킥보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에 따라 관련사고도 늘면서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9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사망 4명·부상124명)에서 지난해 225건(사망 4명·부상238명)으로 1년 사이 사고와 부상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뿐만 아니라 행인, 운전자까지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교통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 강남구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모습. /구서윤 기자



몇몇 이용자의 질서의식이 부재한 부분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마땅한 반납 공간을 마련해두지 않고 시간 종료후 아무곳에나 자유롭게 세워두도록 하고 있는데 길을 걷다보면 도보 한 가운데 세워진 전동킥보드, 넘어져있는 전동킥보드가 눈에 띈다. 여러대가 방치된 경우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로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전동킥보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별도로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이용자가 주차를 올바르게 할 경우 포인트를 제공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용 시간이 종료되면 바쁜 사용자들이 아무렇게나 두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안전 의식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행하는 사람이 종종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씽씽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시속 25㎞ 이하로 자전거 속도와 비슷한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듯이 전동킥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전동킥보드가 원동기로 분류된 비현실적 법안이 개정된 후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관련법이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지난 7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일부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에 주행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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