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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조5200억원 지원 ‘2020년도 기초연구 사업’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조5200억원 규모로 마련한 '2020년도 기초연구 사업' 지원규모./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조5200억원이 지원되는 '2020년도 기초연구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는 기초연구 사업을 위해 개인연구 1조2408억원, 집단연구 2789억원 등 전년 대비 3191억원 증액된 1조5197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기초연구 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는 자유공모형 사업이다.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젊은 과학자 등 우수연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사 후 연구원, 신임 교원 등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사업'의 연구비 단가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 과제수도 올해 591개에서 내년 765개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연구자를 지원하는 '중견연구 사업'은 연 4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상반기 신규과제를 올해 961개에서 내년에 1300개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분야 개척, 주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 연구그룹 육성을 위해 3~4인의 소규모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 사업'의 신규과제 지원을 올해 34개에서 내년에 130개로 늘려 확대한다. 또한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분야에 도전하는 '개척형 기초연구실',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를 지원하는 '돌파형 기초연구실' 등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내년 수학 분야에 시범 적용 후 2022년 전 분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과제 접수 이후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해 학문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했으나,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되면 과제 접수 전 예산을 할당해 학문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조정 및 신설도 가능해진다.

또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자 제재를 강화한다.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연구비 집행방식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모든 연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 이내 연구부정행위자로 판명된 연구자의 신규과제 신청시 감점(총점의 10%)을 부여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사업 신청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1월에 5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상담부스를 설치해 답변해줄 계획이다. 개인연구는 내달 6일, 집단연구는 내년 1월 6일 접수를 마감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되면 각각 3월 1일, 6월 1일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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