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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10·31 한국당 수난사… '황영철' 의원직-'황천모' 시장직 박탈



자유한국당이 31일 두 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잃게 됐다. 당내 황영철 의원과 황천모 상주시장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우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고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다.

황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판과정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판부에서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난 1990년 겨울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시작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며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겠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방선거가 후 선거사무장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총 25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잃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6월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전 의원에 앞서, 이우현 전 의원이 지난 5월30일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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