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4급 보충역, 현역복무 선택가능... 약병화 우려도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에 포함된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소지가 있어 관련 병역법이 개정된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병역의무 대상자는 기존의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국방부는 31일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병역법 개정의 배경은 ILO가 군사적 성격의 의무복무는 강제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사회복무요원처럼 비군사적 병역이행은 자발적인 노동으로 보지않기 때문이다.

헌법상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 형평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두고 있지만, ILO는 비군사적 병역이행을 공공사업 및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가 때문에 강제노동으로 본다.

다만,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 ▲개인적 특권(Privileg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급 보충역의 현역전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병력대상인원의 꾸준한 감소, 복무기간의 축소 등으로 이미 현역판정 대상의 기준이 내려와 이미'약병화(弱兵化)' 현상이 나타난 상황"이아면서 "4급 판정자의 현역복무가 약병화 현상의 에스컬레이터를 낳을지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