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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13년 지났지만…여성 관리자 21% 그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13년 지났지만…여성 관리자 21% 그쳐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도입 후 13년이 지났지만, 여성 관리자 비율은 여전히 2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고용개선 전문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19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치대상인 2064개사의 올해 여성 노동자 비율은 38.41%, 관리자 비율은 21.13%를 기록했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6년보다 7.64%p, 10.91%p씩, 전년과 비교하면 0.23%p, 0.57%p씩 각각 증가한 결과다.

사업장 형태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여성 노동자 비율이 40.06%, 관리자 비율이 18.76%에 달한 반면, 민간기업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38.36%로 더 낮은데도 관리자 비율은 21.97%로 더 높았다.

특히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27.63%, 관리자 비율은 6.82%로 매우 낮았다.

규모별로는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비율은 39.44%(+1.02%p), 관리자 비율은 22.51%(+1.38%p)를 기록했다.

1천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37.64%(-0.77%p), 관리자 비율이 20.10%(-1.03%p)로, 대규모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비율 및 관리자 비율이 더 높았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순으로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았고, 관리자 비율은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순으로 높았다.

정부는 올해 여성 고용 기준에 미달한 1211개사에 대해 여성 노동자 및 관리자의 고용 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내년 4월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2021년 4월 해당 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할 계획이다.

또 최근 3년(2017~2019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사업장은 실제 조사를 거쳐 2020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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