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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똘똘한 앱 하나면 은행 업무 OK…'오픈뱅킹'시대 앱 무한경쟁

오픈뱅킹 시스템/금융위원회



30일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면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앱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혜택에 따라 이동하는 금융노마드족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10개 시중은행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적으로 참여하는 은행은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 등 10개다.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기업은 보안점검을 완료하는대로 12월 18일 이후 서비스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송금 결제망을 표준화시켜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지금은 A은행에서 돈을 이체하려면 A은행앱을 이용하고, B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면 B은행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A은행 앱에서 B은행 계좌의 돈도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되는 것.

오픈뱅킹 서비스 수수료/금융위원회



오픈뱅킹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 ▲계좌실명 ▲송금인 정보 등 6개다. 출금과 이체한도는 건당 10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운영시간은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인 10분을 제외한 24시간으로 365일 운영된다.

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는 대형사의 경우 10분의 1, 소형사의 경우 20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형사 기준 출금이체 수수료는 500원에서 50원으로, 입금이체 수수료는 400원에서 40원으로 인하한다.

오픈뱅킹은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 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A은행앱이 설치돼 있고, A은행의 계좌가 등록돼 있다면 타행계좌 등록 및 이용서에 동의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계좌가 없고 B은행앱을 이용하고 싶다면 계좌개설 후 이용가능하다.

오픈뱅킹 이용방법/금융위원회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은행은 입출금 계좌개설 없이도 은행앱을 통한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내달 11일부터는 어카운트인포와 연동해 보유계좌번호를 자동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픈뱅킹 도입에 따라 은행권도 출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등 고객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오픈뱅킹을 시범 운영하는 10개 시중은행은 30일에 맞춰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조회 이체뿐 아니라 앱별 특성을 감안한 모바일 ATM, 더치페이서비스, 모임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해당은행의 계좌가 없는 고객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록 허용한다. 타행계좌 잔액을 이체하면 오픈뱅킹 수수료도 면제된다.

BNK부산은행은 타행계좌 조회와 이체서비스를 제공한다. 썸패스결제(QR·바코드 결제서비스)시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타행계좌에서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보완사항을 점검 개선하고 6가지로 한정된 금융업무 서비스를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마이데이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개인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은행입장에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오픈뱅킹이 확대될수록(장기적인 관점에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커졌다"며 "오픈뱅킹으로 인한 해킹 보이스피싱 사고에 대비해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기대효과/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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