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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유청 '윤서체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 승소

서울시교유청 '윤서체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 승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글꼴 제작업체 윤디자인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윤디자인은 자사가 제작한 글꼴을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내려받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8월 교육청을 상대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손해배상액을 200만원으로 낮추면서 윤디자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디자인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윤디자인의 글꼴에 직접 접근해 불법으로 복제·배포 등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청이 글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이긴 것은 이례적이다. 윤디자인은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작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경기도교육청 상대 재판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이겼다.

한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청과 학교의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번지는 저작권 소송에 대해 수수방관 중"이라며 "교육당국이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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