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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예보, 파산 저축銀에 27조 지원…"13조 이상 회수 불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 현황. /예금보험공사, 김병욱 의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27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이 가운데 13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총 27조1701억원으로 집계된다. 현재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조856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3조272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1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1701억원이다. 유일하게 대영저축은행에 투입한 자금 1426억원만 전액회수됐다. 나머지 30곳의 파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회수가 진행 중이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에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해당 은행에 85억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6%에 그쳤고 현재 75억6000만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회수 가능한 금액이 1억7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예보가 30개 파산저축은행에 공적자금으로 투여한 금액(27조1701억원)의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14조8569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회수 예상액을 산정,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이 1조8297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발생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3조272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있어왔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단순히 회수율 제고의 지적을 넘어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금액과 시점, 방법에 대한 예보의 계획과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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