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김희주 기자



국회에 1년째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여기서 통과되면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는 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8월에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정치 공방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상태라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여전히 시민단체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꼽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발의 후 여야 간 의견 차로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월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된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등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취임 한 달 간담회에서 "데이터 3법은 정무위 전체 의원 간 큰 이견은 없다"며 "시민단체 의견 중에서 반발이 큰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두 가지인데 시민단체를 만나 직접 의견을 나누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8개 기관은 지난 22일 공동성명서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안정적인 법과 제도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AI·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될 경우 금융당국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관련법이 우선 시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취지로 발의된 이번 법안이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측은 "개정안은 사실상 데이터 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허용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을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의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고, 신용정보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컸지만 중간 지점을 찾은 것 같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0여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