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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저축은행 채무조정 지원 확대…대출은행 많을땐 신복위로

/금융위원회



최근 경기둔화 여파로 가계는 물론 개인사업자 등의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다. 채무 상환에 압박을 받던 소비자들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와 더불어 다양한 채무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돼 효율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연체 전·후 단계별로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복수 금융사 이용했다면 신복위서

프리워크아웃의 지원방식은 기존보다 다양해진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연체금리 인하·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 과거 가계대출에만 적용됐던 항목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과 원금감면 대상 채권, 원금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은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기존보다 1000만원이 늘었고, 원금감면 기준금액도 2000만원 이하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됐다. 원금감면 한도 또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경우 70% 이내,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90% 이내로 기준이 넓어졌다.

앞서 신용회복위원회 또한 지난 9월부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를 시행하면서 채무조정 지원 체계를 완성했다. 연체위기에 놓인 사람의 신속지원제도의 경우 채무자의 연체가 발생하기 전부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 질병이나 폐업, 갑작스런 실직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원금감면이 불가능했던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상황곤란도에 따라 원금이 감면된다.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연체가 3개월 이상인 미상각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이 인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일한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이 많을 경우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상환제도를 이용하고, 복수의 금융권에서 채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



◆ 채무조정제도 이용땐 신중히 결정

일각에서는 이 같은 채무상환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가 발생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에 접수된 자영업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지난 7월까지 4910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2014년 7310명, 2015년 7211명, 2016년 7007명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7363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된 뒤 지난해 7590명으로 확대됐다. 국내 경기가 악화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기대는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확대방안은 무조건적으로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채를 갚고자 노력했음에도 채무자의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고통을 줄여주고자 실시하는 지원"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상환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할 경우 신용점수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추가 대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 이용 시 신중한 고려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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