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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올해 수능 부정행위 예방법은?… 작년 293명 적발 시험 무효

올해 수능 부정행위 예방법은?… 작년 293명 적발 시험 무효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식, 휴대금지 물품 주의해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수능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시험을 무효 처리 당한 수험생이 가장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휴대 금지 품목도 숙지해야 한다.

23일 교육부는 내달 14일 치르는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293명의 응시자가 부정행위자로 적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자가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도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히 찾을 수 있게 했고,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장에 반입금지된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휴대 가능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샤프펜은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따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 개인이 가져온 사인펜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능 고사장에서의 부정행위에 제재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나 대리시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될 뿐만 아니라,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나 반입 금지물품 휴대 등으로 적발되면 당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본인 확인을 하고,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입학생의 수능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시험실마다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한다. 시험실 밖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처은 조직적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내달 1일부터 각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한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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