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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경심, 57일만에 모습 드러내 법정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정경심, 57일만에 모습 드러내 법정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손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57일 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손진영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자금 억대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의혹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것에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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