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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공정성 논란에…'가습기 살균제' 재판부 재배당

공정성 논란에…'가습기 살균제' 재판부 재배당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변경됐다. 법원 측은 재판부 변경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지만 재판장과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주최한 특별조사위원이 부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일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13명의 재판부를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로 변경했다.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의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뒤 재판부를 변경했다. 이번 재판부 재배당은 안 전 대표 등의 기피신청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변경을 요구했고,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전 대표 등 6명은 정 부장판사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조위는 지난 8월27일 애경·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업체 전·현직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황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방지와 피해자 구제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사과"라며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다 사과가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 변경은 정 부장판사 요청에 따라 진행됐지만, 안 전 대표 등의 불공정 염려에 대한 지적이 전혀 관련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부장판사 역시 이같은 지적에 변경 요구를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직접 기피신청을 한 안 전 대표 등 6명 외에도 이 사건 재판을 함께 받는 나머지 7명을 포함해 모든 피고인들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로 변경했다.

형사합의27부는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려 했지만, 기피신청이 이어지자 현재는 기일을 추정한 상태다. 법원이 재판부를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전 대표는 재임 기간 중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 및 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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