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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분조위에 쏠린 눈…키코부터 DLF, 라임펀드까지



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인 가운데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조건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DLF의 경우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융사의 책임론이 부각된 만큼 배상비율이 과거 최대치인 70%를 웃돌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주 중으로는 분조위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내놓는다. 당초 이번주 중으로 나올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안을 최대한 조율 중"이라며 "결정되는 대로 분조위 날짜를 외부에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키코 분쟁조정의 대상 기업은 모두 4곳이다. 계약금액이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업체마다 배상비율이 다소 다르겠지만 일단 4곳에 대한 조정안이 한 번에 나올 예정이다. 피해기업 배상 비율은 개별 은행에 따라 피해액의 20~30%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DLF는 키코보다 사안이 좀 더 복잡하다.

지난 16일 기준 DLF 관련 분조위 신청 건수는 230건에 달한다. 만기가 돌아오면서 분쟁조정 신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투자자마다 상품이 다른 것은 물론 가입금액이나 손실률 등이 차이가 나고, 상품에 가입할 당시 불완전판매 정도도 천차만별이다. 키코와 같은 '원 샷' 조정안은 힘들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며 "이번 DLF 분쟁의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해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비율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중간조사 결과 불완전판매 실태가 드러났고,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금융사들의 책임론이 강조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DLF에서 기초자산을 보면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 투자자가 부담하고 높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일종의 겜블(도박)같은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또 "소비자들이 자기 책임 하에 했겠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본다"며 "금융사들은 이 부분에 보상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시스템 문제까지 연계할 경우 배상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윤 원장은 종합감사에서 "전체적인 체계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그것을 보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시스템 문제까지 감안하려면 조정안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다. 현재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다.

키코와 달리 은행의 수용 가능성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미 분조위의 조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전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분조위에서 손실 100%를 배상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분조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투자자들이 분쟁조정 신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환매 중단으로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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