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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성수 "DLF 11월초 종합방안 마련…재발 막을 근본적 개선안 마련할 것"

-금융당국 펀드리콜제 환영…입법화 추진시 적극 동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종합방안 발표를 앞두고 재발을 막을 근본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불완전판매 방지책으로 내놓은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토대로 법안을 마련하고,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모펀드 최소 가입금액(1억원 이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엔 투자자 양쪽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제시한 리콜제와 관련한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의에 "자동차 리콜처럼 이뤄진다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입법화 추진시 적극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대규모 손실이 난 해외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판매를 계기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고객에게 투자원금을 되돌려 주는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도 고객이 펀드에 가입 전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투자 숙려제도'와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고객 철회제도'를 검토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판매과정에서 상품이 고객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기초자산의 내용, 만기, 약정수익률, 기타 위험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특히 원금이 100% 손실 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숙려기간을 도입해 리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위기를 유도해서 다른 은행도 동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다"며 "제도 입법 전 우선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리콜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아이디어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법적으로 (국회에서) 서포트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은위원장은 사모펀드 최소투자 가입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와 리스크 감소를 요구하는 투자자 양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위원장에 "헤지펀드 최소가입금액을 국회 동의없이 1억원으로 낮추면서 투자자가 몰렸다"며 "1억원이면 일반 중산층들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헤지펀드 최소가입금액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공모펀드 실적이 좋으면 (투자자들이) 가는데 그 동안 사모펀드가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몰린 경향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나도 수익을 많이 얻고 싶은데 1억원 규제가 왠말이냐 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수익률이 높은 사모펀드에 투자자가 몰린 만큼 단순히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가입금액을 높일 순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한 '공짜점심은 없다'란 발언이 시의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의원은 "현재 193건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됐는데 위원장은 '공짜점심' 발언으로 투자자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며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수장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부동산 투자 등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유념해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DLF와 관계 없는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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