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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기본, '지하 공기정화시설 검증 TF' 운영 소홀

서울 제물포터널 위치도 및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가 공기정화시설 검증 전담반(TF)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해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21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 도기본이 공기정화시설 검증 TF 운영 주무부서로 평가팀(A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검증팀(주민대표)의 실험 결과 자료 제출 요구에 즉각 대처하지 않아 검증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는 민간기업과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 일대에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제물포터널 건설을 추진 중이다. 시는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6년 8월 구로구에서 환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다. 시는 주민들과 공기정화시설 검증 TF 기구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시는 실험을 주관하는 평가팀과 실험결과를 확인하는 검증팀으로 TF를 꾸려 운영했다.

공기정화설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A학회(평가팀)의 실험방법에 대해 주민대표(검증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10월 15일 시 도기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공기정화설비 1차 실험방법 ▲1차 실험결과 자료 미제출행위 ▲A학회 용역비용 및 지급방법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감사 청구인들은 "A학회가 주관한 공기정화설비 1차 실험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며 도기본의 역할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장비 검증실험에 필수적인 등속흡입을 하지 않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공기정화설비 성능평가 시험이 A학회에 일임됐고 주민 추천 참관인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실험과정 자체에서 도기본의 역할을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증 TF 운영 주무부서로 평가팀과 검증팀 간의 분란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1차 실험 후 검증팀의 실험결과 자료제출 요구에도 평가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서울시도 실험결과가 A학회에 속한다며 자료를 받아 제공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도기본이 검증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차 실험결과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2017년 11월 작성된 '공기정화시설 검증 과업내용서'에는 검증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시가 소유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실험결과 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검증팀의 자료제출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검증 시한을 손실했다"며 "관리·감독자로서의 권한 행사를 적절히 하지 못해 검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도기본의 행정 처리는 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청구인들은 "도기본이 A학회에 1차 실험이 끝나기도 전에 2억원에 가까운 용역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의 예산이 실험 결과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실험과 관련된 용역비용이 추가로 지급됐을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민자도로사업 공기정화시설 검증 협약서'에 의하면 과업비는 과업 착수시, 과업중간, 과업종료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도기본은 협약서 제6조를 위반했으며 과업비용을 차후 정산할 생각으로 예산을 미리 전액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며 "과업비 지급시기별 액수와 과업의 수행단계별 성과기준을 정하지 않는 등 협약서 작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시 도기본의 행정처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해당 부서에 행정상 주의·권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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