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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세제혜택 내일채움공제에 연봉 1억 이상 가입자 30명 왜?



정부가 세금혜택을 주는 내일채움공제에 연봉 1억원이 넘는 가입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관련 가입자가 30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선 필요한 일"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감에서 "(내일채움공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것인데 1억 넘는 사람들이 왜 세금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운영기관인)중진공 규정만 고치면 충분히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충분히 지적하실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전체의 0.1%에 그치고, (중소기업들의)고급인력 유치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 8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6월 각각 생겼다.

두 제도 모두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핵심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 대상 근로자가 만 15~34세 미만(군 복무 등의 경우 최대 39세)이어야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1, 핵심인력인 근로자가 2의 비율로 5년간 2000만원 이상을 적립해야한다. 이때 정부가 적립금을 따로 지원하진 않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간 근로자가 720만원 이상, 기업이 1200만원 이상, 그리고 정부가 3년간 1080원(정액)을 각각 적립해 향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세제혜택이 있어 중소기업(중견기업은 해당 안됨)은 기업적립금의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근로자는 5년 만기 수령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날 국감장에서 문제가 된 것은 1억원 넘는 고소득자의 가입 사실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는 근로자 지원이 아닌 기업 지원제도로 인건비 등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등 핵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 가입을 막을 경우 기업이 꼭 필요한 인력을 가입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 가입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대주주 등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의 경우엔 내일채움공제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혜택이 없다. 특수관계인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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