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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지난해 회계법인 지정받은 기업, 감사보수 부담 평균 250% 증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이 평균 2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다가 지난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497곳의 감사보수는 전년의 평균 3.5배로 늘었다.

가령 A회사의 경우 2017년 자유 선임으로 1300만원에 외부 감사를 맡겼지만, 지정 감사를 받게 된 2018년 감사보수는 2억3000만원으로 1669.2% 증가했다. A사 처럼 감사보수 증가율이 1000% 이상인 회사는 6곳에 달한다.

감사보수 증가는 회계법인이 새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으면 현황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수 지정 감사는 회계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라 감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다만 감사 보수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법인과 계약해야 하는 회사가 자유 감사에 비해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협상력이 측면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2015년 422곳에서 2016년 514곳, 2017년 546곳, 2018년 699곳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3년간은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될 예정이라 지정 감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감원은 올해 1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220곳과 직권지정 회사 635곳 등 총 855곳에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했다.

김 의원은 "지정제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려면 기업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줘야 한다"며 "회사에 귀책 사유가 없는 감사인 지정은 감사인을 복수 지정해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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