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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하세요

사진설명 =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가 시민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시청 기획 예산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시는 장애인 차량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전수 조사해 총 25명에게 지방세 1600만 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올렸다.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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