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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혁신서비스 지원

보안지원 상시접수ㆍ심사 절차(예시)/금융위원회



정부가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오픈뱅킹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혁신금융서비스의 취약요건을 보완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을 점검기관으로 지정하고, 핀테크 기업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 핀테크 추가경정 예산이 통과되면서 22억35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핀테크 보안지원에 9억 8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금융 지정 대리인 등에 선정됐거나, 오픈뱅킹에 참여할 핀테크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개별 기업당 점검비용은 금융위가 75%를 부담하고 핀테크 기업이 2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단 최초 점검하는 핀테크 기업은 자 자부담인 25%를 금융보안원이 지원한다.

지원대상 요건을 가진 중소 핀테크 기업은 '보안점검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선착순 접수에 따라 지원돼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보안점검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지원요건 충족여부등을 심사한 뒤 실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결제 인프라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보안지원으로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안수준을 확보하게 돼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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