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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국립대'도 강사법 무력화… 시간강사 줄고, 겸임·초빙교수 증가

'국립대'도 강사법 무력화… 시간강사 줄고, 겸임·초빙교수 증가

40개 국립대 강사, 1년 사이 13.9% 축소

여영국 의원 "국립대, 대학강사법 취지 무력화, 사립대 더 심각"



지난 8월1일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1년 사이 국립대학들이 강사를 대거 줄이는 대신 겸임·초빙교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전국 40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2018년 2학기와 2019년 2학기 교원 및 강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강사 수는 1만3609명에서 1만1721명으로 1888명이 감소했다. 비율로는 13.9%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임교원은 1만8619명에서 1만8342명으로 소폭(-277명, 1.5%) 감소했다. 반면 겸임교원은 1315명에서 1547명으로 232명 증가(17.6%)했고, 초빙교원은 1236명에서 1380명으로 144명(11.7%) 증가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둔 1년 사이 국립대들이 강사는 줄이는 대신, 겸임·초빙교원은 늘린 셈이다. 강사법 적용을 받아 비용이 증가하는 강사를 겸임, 초빙교원으로 전환해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학별 강사 축소 현황을 보면, 경북대가 가장 많은 252명을 줄였고, 부산대(225명), 서울대(203명) 등의 순이었다. 강사 감소 비율로는 인천대(45.4%), 서울과학기술대(38.1%), 목포해양대(35.7%) 등의 순으로 높았다.

국립대 40곳 중 34곳에서 강사를 줄였고, 금오공과대, 순천대, 한국교원대, 경인교육대, 광주교육대, 청주교육대 등 6개 대학만 강사가 소폭 증가했다.

강사가 줄면서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ㅗ 나타났다. 전체 학점 대비 강사가 맡은 학점 비중은 3.13% 감소했고, 대신 전임교원 학점비중은 2.67% 증가했다. 겸임교원(0.36%), 초빙교원(0.26%) 학점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여영국 의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가 강사를 줄이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늘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는 강사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체적으로 교원이 감소하고 전임교원 수업 부담도 증가해 수업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돼 있고 국가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가 이런 실정이라면 사립대학은 더욱 큰 비율의 강사 해고가 자행되었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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