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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2018 협동조합 이사장協, 공정거래평가원과 '협약'



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평가원과 불황기에 거래대금을 잘 받기 위한 공정거래촉진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평가원은 증거부족, 법률규정 미비,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소멸시효 등으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들은 거래대금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과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대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아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왼쪽 2번째부터)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임계종 이사장,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희건 이사장,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 이재수 KBIZ 2018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장, 한국발포단열재공업협동조합 송경현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