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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쿡, 식품안전정보원과 공유주방 법제도 위한 MOU 체결

김기웅 위쿡 대표(맨 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와 정윤희 식품안전정보원장(맨 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는 지난 17일 위쿡 임직원들과 공유주방 제도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위쿡



공유주방 위쿡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지난 17일 식품안전정보원과 공유주방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F&B 비즈니스의 발전과 공유주방 신산업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위쿡은 식품안전정보원과 공유주방관련 ▲법제도 연구 ▲협력사업 발굴 ▲제도 정책 홍보 ▲위생 교육 및 안전 관리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교류를 이어가며, 공유주방을 통한 창업 문화 확산과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위쿡은 공유주방 사업으로 요식업 사업자들의 초기비용과 리스크를 줄여 '공간 중심의 F&B 창업 생태계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위쿡은 현재 ▲식품제조형 공유주방 ▲식당형 공유주방 ▲배달형 공유주방의 3가지 형태 공유주방을 운영 중이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규제개혁 1호 민간 공유주방으로서 올바른 공유주방 정책과 안정화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식품안전정보원과 협력해 공유주방의 제도적 정착과 신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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