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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저신용자 대출거절 증가 우려



내년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건전성 규제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출 승인 거절이나 만기 연장 거절, 대출 회수 등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날 경우 수요가 자칫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내년까지 110%, 이듬해 100% 이내로 맞춰야 한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경우 주로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서민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나면 저신용자들이 고금리대출 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민금융연구원이 실시한 '저신용자 금융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후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수는 45만~6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에서 신용경색이 일어날수록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는 금융당국이 과거부터 시중은행 수준으로 맞춰가겠다고 고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었고, 실제로 각 은행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해온 데 따라 저신용자의 대출규모가 줄어들 확률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대율이 줄어들면 여신심사가 좀 더 엄격해지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규모에 다소 제한이 생길 수는 있겠으나, 이는 예수금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부분"이라며 "예대율을 규제한다고 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증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PF 대출의 규모가 증가한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총자산도 같이 늘었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과거 저축은행사태 당시보다 부동산PF에 대한 심사 수준도 더욱 강화됐으며, 현재는 다수 금융사들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이 늘었기 때문에 위험성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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