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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진주시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고무줄 행정"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가 변두리 일부지역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설치한 수도배관시설과 가압장을 한마을의 다른 건물주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해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가압장이란 수도시설의 일부로, 수압을 높여서 고지대 건물·시설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런 곳에는 가압장 또는 펌프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다.

진주시 집현면 소재 높은 길에 위치한 한 요양원은 3년전 건물을 짓기 전에 수도 수압이 낮을 것을 예상하여 약 1.8킬로미터 정도에 떨어진 마을에서 요양원 앞 산 위까지 약 9400만원의 사비를 들여 수도관 매설 공사를 하고 가압장 시설을 설치했다.

가압장 시설을 만든 후 처음에는 사워를 할수 있을 만큼 수압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이 가압장 시설을 진주시가 요양원측으로 부터 한마디 동의도 받지 않고 지난해에 요양원 아래쪽에 들어 선 어르신유치원과 최근 신축한 전원주택 등에 가압장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줘 요양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양원이 시와 의논하고 협의해서 사비로 만든 가압장 시설을 요양원과 의논도 없이 다른 건물과 주택에 사용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어르신유치원 건물 등은 요양원에서 먼거리 수돗물을 끌어 오는데 수도관 매설비와 가압장 시설공사를 할 때 돈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가 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수돗물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잡음이 일자 수도과에서 뒤늦게 어르신 유치원과 주택 등에 가압장 시설비에 들어간 돈을 요양원에게 지급해주라고 말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진주시 행정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양원 직원 A씨는 "시가 가압장시설을 누구에게는 자신의 사비로 만들어 사용하라고 하고 누구에게는 개인이 설치한 가압장을 공짜로 사용 하라고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공문상에는 기부채납 된다고 돼 있다"며 "시에서 같은 업종 때문에 중재를 몇 차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양원 관계자는 "애초 건축 사업승인 이전부터(가압장시설) 기부채납하라는 조항 내용은 없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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