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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회계 기준 위반' 미래에셋생명 2개월 증권발행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래에셋생명 보험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생명보험업체 미래에셋생명은 미상각신계약비를 과대계상했다. 2011년 396억8600만원, 2012년 355억8200만원, 2013년 368억4000만원, 2014년 355억7700만원, 2015년 297억5300만원, 2016년 181억8400만원 규모다.

증선위는 미래에셋생명이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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