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6일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과 함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6일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과 함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운영절차와 규율 체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이란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상품 가입 내역이나 자산 현황 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눈에 파악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사업자는 카드 거래내역이나 보험, 투자 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금융위원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논의된 것과 달리 우리는 은행과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금융권이 대상이어서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방대하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현재 데이터 경제 3법은 11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 그룹을 내년 4월까지 운영하고 6개월 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신용정보법 개정 추이에 맞춰 운영기간을 탄력적로 조정할 것"이라며 "논의된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