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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5%룰' 둘러싼 기업 vs 자본시장 갈등

정부의 '5%룰'(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정에 대해 기업과 기관투자자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사협)는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자본시장 전문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6일 상장사협은 5% 완화를 골자로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경총 역시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른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원활토록 '5%룰'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



◆경총 "기업경영 불확실성 야기"

현행 자본시장법은 5%이상 지분을 가졌을 경우 목적을 '단순투자'와 '경영참여'로 나눈다. 경영참여의 경우 5일 이내 지분변동과 함께 자금 조성 내역 등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특히 ▲임원 선임·해임, 직무정지 ▲정관 변경 ▲회사 배당 결정 ▲회사 자본금 변경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단순투자자는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단순 투자 목적이라도 약식보고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투자'와 '경영참여'에 '일반투자' 영역을 신설하면서 임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면 해임을 청구(해임청구권)할 수 있고, 배당정책 변경 등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연기금은 일반투자일 경우 지분 보고기한을 월별로 늘리고, 약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더 완화했다. 기업의 정관변경도 추진할 수 있다. 연기금의 공시부담을 줄여주고, 주주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경영계는 이같이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고 분류하는 것은 모순되며,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기관투자자가 경영개입 범위 축소로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요 기업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는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기펀드 등 극소수 뿐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 전문가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

자본시장업계는 5% 관련 양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 역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지만 현재 시행령에 관해서 회사 경영에 부담을 줄만한 사항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선 상장사협이 "무리한 배당요구로 회사의 투자계획이 변경될 우려"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은 상법 462조 2항에 따라 해당 연도 내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의 50% 이내에서 이뤄지게 되어있다"면서 "과도한 배당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금 사회주의와 관련해 박창균 자본시장위원회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자기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못살게 굴거란 우려는 과도하다. 주가를 떨어뜨릴 만큼 과도한 경영개입을 할 유인이 없다"면서 "연금 사회주의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 역시 "현재는 기관투자자가 주주권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된 만큼 의결권 행사를 보다 쉽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경총, 상장사협을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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